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72 (2000. 11.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672
회신일
2000. 11.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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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46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영리 아닌 법인·단체가 불특정인 판매 목적 없이 그 목적·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기관 명칭이 표시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을 면세로 본다. ‍​​‌‌​‌‌‌‌​​​‌‍‌‌‌​​​‌​‌​​‌‌따라서 협회 소식지 광고 부가세가 붙는지 문의한 경우처럼 이들 요건을 갖춘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종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78.1.1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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