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672 (2000. 11.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3672
- 회신일
- 2000. 11. 1.
- 소관
- 국세청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비영리법인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 재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도 면세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46조의2와 시행규칙 제13조의2는 영리 아닌 법인·단체가 불특정인 판매 목적 없이 그 목적·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하고 기관 명칭이 표시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 관련 용역을 면세로 본다. 따라서 협회 소식지 광고 부가세가 붙는지 문의한 경우처럼 이들 요건을 갖춘 기관지의 광고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④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77.12.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 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77.12.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 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종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78.1.19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