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재산상속46014-793 (2000. 6.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상속46014-793
회신일
2000. 6. 3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 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더라도, 그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반면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 사안은 취득 주체가 개인인 자녀가 아니라 영리법인이고, 무상이 아닌 시가에 의한 매매라는 점에서 무상 증여와 구분된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부동산을 매입해 잔금 전 등기를 넘기더라도 대표이사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부친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영리법인이 대표이사의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로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청산전에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대표이사가 부친으로부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