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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서면-2023-법규법인-2120[법규과-774] (2024. 4.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120[법규과-774]
회신일
2024. 4.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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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며, 토지·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되나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된다. 질의 법인은 2020.12.1. ‍​​‌​​​​‌‌​​‌​개업해 전력 생산·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6.7.까지 건물 옥상에 발전설비를 설치하였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설비 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발전용 설비는 사업용 유형자산으로 보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요지】

태양광 전기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가능함

【전문】

1. 사실관계

○ ◇◇태양광발전소는 2020.12.1. 개업하여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21.4.23.부터 2021.6.7.까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였음

2. 질의내용

○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16.>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구조 또는 자산명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 ㆍ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비고

1.∼ 2. (생략)

3. 제3호를 적용할 때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그 밖에 토지에 정착 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 하되 , 기계ㆍ장치 등 설비에 필수적이고 전용으로 사용되는 구축물은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② 제1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에 규정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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