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규부가 2010-171 (2010. 6.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 2010-171
회신일
2010. 6.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지급한 세무자문수수료·외부회계감사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인은 공모자금을 모아 발행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뒤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상 기업인수목적회사로, 합병 전 단계에서는 과세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이라는 자기 사업이 없어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합병 전 매출 없는 회사의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상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임

○ 신청인은 공모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여 발행한 주권을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음

○ 신청인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경비 중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신청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 하기 전에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