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자가 공사대금이자조건으로 받은 임대료의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2007.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91
회신일
2007.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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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부동산 임대 대가로 받는 월세 외에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과 시행령 제48조 제1항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주유소 임대 월세 세금 사안처럼 임차인의 외상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그 이자 조로 월 250만원을 추가로 받는 경우, 그것이 용역 대가인지 단순 대납분을 회수하는 금전대여인지는 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종합해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본인은 주유소 토지소유주로 주유소를 임대하면서 주유소 계약 외 추가계약서 주유소업자(임차인)가 공사대금이 없어 외상공사를 하였으며, 그 공사대금 이자 포함하여 지급받음.

(사실관계)

․ 2xx5. 8. 16. 현 주유업자 이 ○○ 인계인수(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200만원)

․ 2xx5. 8. 30. 특기사항에 의한 주유소 임대차계약서 작성

<특기사항>

자동세차기 중고 및 고속주유기, 창고 5평, 담장 40평 재시공, 주차장 레미콘 타설 이상 특기사항의 비용은 5,000만원에 해당됨

* 보증금 증액 2,500만원 추가 인정(시설자금 2,500만원)

5,000만원에 대한 선급금이 없으므로 그 이자 대가로 월 250만원을 지불.

시설자금 입금 시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450만원을 지불.

(250만원은 이자에 해당됨)

* 완공 시 2,500만원 증액 + 5,000만원 = 7,500만원 월세 200만원

*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조건 : 월 250만원을 추가 지급(200+250) 450만원이

월 임대료임.

상기와 같이 계약 후 2xx6. 10. 30. 완공되어 공사 기간 동안 보증금 오천만원 월세 사백오십만 원 일 년 지불 받음.

- 상기 보증금 5,000천만 원, 월 임대료 200만원 및 보증금으로 공사대금 이자 조건으로 월 250 만원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313, 1992.03.10 】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임대료(월세)외의 임대보증금상당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46015-2470, 1998.11.02 】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소급적으로 인상하여 받으면서 당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도 함께 받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서면3팀-771, 2005.06.04 】

사업자가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사자 간 정산하는 금액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 하는지, 아니면 단순 대납 분을 지급받는 금전대여인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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