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2005.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7
회신일
2005.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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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시킨 투자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한다. ‍​​‌​‌​​​​‌​‌​사안은 2000년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을 투자해 일부만 회수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건으로, 못 받은 투자금 손실처리가 쟁점이었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강제집행 등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경우는 대손 인정에서 제외된다.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미회수금은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2000. 3.30. 음반프로젝트에 5억원 투자 후 2000. 4. 6. 일부 회수하고 2001. 6. 8. 내용증명 발송하고 2002. 6.30. 폐업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확인한 바 2003. 3월 결손처분한 사실을 2005. 8월에 확인함.

당 법인이 음반프로젝트투자 미회수금을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 보아 소멸시효(5년) 완성시점인 2006. 6. 8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및 대손금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005. 2.19. 개정)

○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 (1995.12.29. 개정)

16. 상호부금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1995.12.29. 개정)

17. 보험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13. 개정 ; 정부부처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나. 관련 조세 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분류/일자】

법인46012-2307, 1994.08.16.

【제목】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은 대손처리 가능함

【요약】

상법상 소멸시효완성된 보험회사의 대출금은 대손처리 가능함.

【질의】

〈질의 1〉 보험회사의 대출금 및 미수이자를 대손처리하기 위한 근거규정은.

① 외상매출금 내지 미수금(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으로 봄.

나. 관련 조세 사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대여금으로 봄(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

〈질의 2〉 대출시 어음도 같이 징수하였을 경우 어음채권의 소멸시효완성 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회신】

보험회사의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대출금 및 미수이자로서 대손처리일 현재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의 경우 동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대출시 약정서와 함께 수취한 약속어음은 동규칙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 · 민법 제163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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