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2024-원천-4643 (2025.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4643
회신일
2025.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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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직 교원이 정년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면서 퇴직 전 직무발명과 관련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 사안은 초빙교수로 재임용돼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퇴직 후 받은 발명 보상금이지만 '퇴직 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사실관계

○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 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 소 득 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 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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