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한 직원 재임용시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서면-2024-원천-4643 (2025.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4643
- 회신일
- 2025. 7. 29.
- 소관
- 국세청
전임직 교원이 정년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면서 퇴직 전 직무발명과 관련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종업원 등 또는 대학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만 기타소득으로 본다. 이 사안은 초빙교수로 재임용돼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은 것이므로, 퇴직 후 받은 발명 보상금이지만 '퇴직 후'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타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
【요지】
교육기관에 소속된 전임직 교원이 퇴직 전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대학에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사실관계
○ 본인은 전임직 교원으로 정년퇴직 후 현재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전임직 교원으로 재직 중 수행한 직무발명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전부터 지급받아 왔으며, 퇴직 후에도 동일한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받고 있음
○ 본인이 현재 재임용된 초빙교수직은 고등교육법 제17조 에서 규정하는 초빙교원에 해당하며, 이는 전임직 교원과는 명확히 구분됨, 0000기술원 학칙 제3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임직 교원과 비전임직 교원을 구분하고 있음
- 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연구지도(교육 또는 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교원
- 비전임직 교원: 00기술원의 비정규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 업무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
○ 초빙교수는 비전임직 교원으로 일정기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전임직 교원과는 고용 형태가 다름
2.질의내용
○ 정년퇴직한 전임직 교원이 비전임직 초빙교수로 재임용한 경우, 퇴직 전 직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 소 득 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 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4.관련예규 및 판례
○ 서면-2022-법규소득-5504(2023.6.14.)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종업원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 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관련 문서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개발 중 취득한 특허권을 영리법인에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산학협력단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보상금의 소득구분
산학협력단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기술료 보상금은 기타소득, 노하우 대가로 교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
상속 개시 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지 여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다
임원의 직무발명포상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2007.12.31 이전 임원 직무발명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