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코로나19피해지역에 소재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일괄하여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2021. 11.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1-법령해석기본-0160[법령해석과-3826]
- 회신일
- 2021. 11. 2.
- 소관
- 국세청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장기간의 영업제한 조치는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므로,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개별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코로나19 피해지역 납세자에게 일괄하여 코로나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제1호),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제2호), 이에 준하는 사유(시행령 제5호)를 연장 사유로 규정한다. 감염병 예방·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된 지역에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타격이 큰 상황이 이러한 사유에 부합한다고 본 2021년 해석이다.
【요지】
코로나 19의 대유행과 이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장기간의 영업제한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는 「국세징수법」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의 납부기한등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해당 납세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서 납 부기한 등의 연장 사유를 규정하면서
- 납세자가 재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 은 경우(법 제1항 제1호) , 납세자가 경영 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 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법 제1항제2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영 제5호)를 그 사유의 하나 로 정함
○ 코 로나19의 반복적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연장・강화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등 대다수의 국민과 납세자의 경제 적 타격이 큰 상황임
2. 질의내용
○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지역 * 에 소재한 경우 「국 세징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할 세무서장 이 직권으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시행인 지역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13조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 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받으려는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관 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기한등의 연장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 청일부터 10일이 되는 날에 제2항 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
【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 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금융회사등ㆍ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 적인 국세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세 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 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 한다 )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 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제24조 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
5.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11조 · 국세징수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