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 (2005.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
- 회신일
- 2005. 1. 25.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외주가공비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4호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과의 거래를 정규증빙 수취의무의 예외로 규정하므로, 이러한 해외 외주가공비는 세금계산서 없이도 지출 증빙만으로 비용이 인정된다. 추계결정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는 당시 국세청 고시(2003. 12. 24. 제2003-36호)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 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 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법인세법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60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관련 문서
운송사업자가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
기준경비율 적용 운송업자의 주요경비는 재화 매입만 인정, 수리 용역은 제외
어선박에 사용하는 유류비 등의 매입비용 해당 여부
어업 추계 시 유류비·선박도색비·어선용구는 매입비용, 엔진교체비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비용
기준경비율 계산 시 강사료의 주요경비 여부
학원강사 강사료 등 인적용역비는 기준경비율 추계 시 주요경비(매입비용)에 불포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연체이자의 매입비용 해당여부
부동산매매업 토지 중도금 지연 연체이자,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불산입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시 주요경비에 포함되는 매입비용의 범위
기준경비율 추계시 주요경비 매입비용 범위는 고시 별표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