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기간통신사업자의 국제통화서비스 관련 과세 여부

재소비46015-93 (2002.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93
회신일
2002.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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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하여 국내에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수신자 또는 선불·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은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개정으로 가입전화사업이 과세로 전환된 상황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국외로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을설)도 있었으나, 국내 통신사업자가 국내 수신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통화요금 전액에 과세한다고 회신하였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의 요금이라도 국내 요금체계로 징수하는 이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국외 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제정산부담금과 무관하게 징수한 통화요금 전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요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과세됨

【전문】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18호 의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하여 국내 착신하는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통화요금을 국내의 수신자로부터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선불카드 또는 후불카드를 발행하여 국내의 통화요금체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포함)하여 국외 통신사업자에게 국제정산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국내의 통신사업자가 국내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 과세됨

(이유)

국내의 통신사업자가 수신인불 또는 선불카드․후불카드에 의하여 국외에서 발신하고 국내에서 수신하는 국제간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 국내의 통신사업자가 국내의 수신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국내의 통신사업자가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후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국제전화 수신인불 전화요금이 전화세법(2000. 12. 29, 법률 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함

[을설]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아니함

(이유)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로 하는 것이므로

- 이건 통신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국외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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