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소득인 국공채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득46011-10735 (2001. 12.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소득46011-10735
회신일
2001. 12.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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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와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국공채를 사고팔아 번 돈의 소득 구분도 이 기준을 따른다. ‍​​‌‌‌‌​​‌‌​‌​‍‌​​​​‌​‌​​​​​당시(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국공채매매(코드 671201)는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해 기본율 0.2%가 적용되며, 이를 제외한 증권매매업은 671202로 구분된다.

【요지】

거주자가 국공채를 계속적으로 수집(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중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행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귀속 사업소득 표준소득률에서 금융관련서비스업 중 국공채매매(코드번호 671201)에 관련

<매매사례 1>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현금을 입금하고 유가증권(거래소상장주식, 코스닥주식,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에 여기에 포함되는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매매사례 2>

증권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한 일반 개인이 증권회사에서 매입하지 않고, 외부에서 국공채를 수집 (부동산, 차량등록시 장외에서 매입 등)하여 증권회사 동 계좌에 입고시킨 후, 수집한 국공채를 동 계좌를 통하여 매도하는 경우 동 국공채매도에 대한 사업소득 여부

<질의 내용>

매매사례 1, 2가 표준소득률상에 사업소득인 국공채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〇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〇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 K 금융 및 보험업(65~67)

중분류 : 65 금융업

소분류 : 659 비통화금융기관

세분류 : 6599 그외 기타 금융업

세세분류 : 65999 그외 기타 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ㆍ상품권의 매매 및 대여를 주로 하는 사업체ㆍ음악저작권 관리ㆍ비금융 무형재산권 구매 및 대여ㆍ저작권 및 특허권 구매 및 대여

〇 2000년 귀속표준소득률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71. 금융관련 서비스업

코드번호

종 목

적용범위 및 기준

기본율

세분류

세세분류

일반

자가

671201

금융관련

서비스업

ㆍ국공채

매 매

o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

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함

0.2

671202

ㆍ증권

매매

o 국공채매매(→671201)를

제외한 증권매매업

5.5

671900

ㆍ기 타

금 융

서비스

o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투자 자문업

26.4

나. 관련예규

〇 소득46011-1773, 1996.06.20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에서 규정하는 증권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는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가 아니면 증권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〇 소득46011-490, 99.12.13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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