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상 계쟁권리의 의미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이 계쟁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조예46003-195 (2002.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조예46003-195
- 회신일
- 2002. 11. 1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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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제15조 제1항의 계쟁권리는 조세에 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소송 등 법률상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다툼이 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 세무사에게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하는 상황에서 기장대리 고객 데려가기가 계쟁권리 양수금지 위반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기장대리권 자체가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같은 조가 양수를 금지하는 계쟁권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계쟁권리”라 함은 조세에 대한 채권 등 특정 권리에 대하여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있을시 그 다툼의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의미하며 소송 등 법률상의 다툼이 되고 있지 않는 일반적인 기장대리권은 ‘계쟁권리’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 “세무사는 계쟁권리를 양수해서는 아니된다”에서 계쟁권리의 정의 및 예시
(2) 세무사의 기장대리권이 세무사법 제1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계쟁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배경 : 신규 세무사에 의하여 자기의 기존 고객이 계속 이탈되자 세무사법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혹시 계쟁권리 양수금지규정이 아닌지 알아보기 위함.
【관련법령】
세무사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