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서일46014-10308 (2003.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308
- 회신일
- 2003. 3. 14.
- 소관
- 국세청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더라도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조항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중 토지와 건물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선교관용(일부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도, 부동산을 남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사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다만 재산의 실질귀속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로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법률적인 근거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시면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질의내용
1. 교회가 선교관용(일부는 임대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소유이나 등기는 담임목사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의 경우 임대소득의 전부를 교회에 헌납할 경우에도 담임목사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위의 경우 담임목사 개인소유 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개정)
1호이하 :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항 : 생략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3304 (1996.02.16)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성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 법인,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등록신청시 인격의 적용구분은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 재삼46014-1311 (1998.07.1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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