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 주식의 상법상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 전환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서이46012-10725 (2001. 1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25
- 회신일
- 2001. 12. 11.
- 소관
- 국세청
기 설립된 내국법인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교환주식은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현물출자·분할로 전환한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 주식양도차익 상당액의 양도소득세·법인세를 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를 지주회사로 만들 때 세금 이연을 받으려면 열거된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 방식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는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새로이 설립하거나, 전환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 설립된 법인을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 교환주식이 동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 2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 라 한다)를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② 내국인이 현물출자 또는 분할(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 또는 동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 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 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 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이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당시 출자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 중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2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과 당해 내국법인의 분할로 신설ㆍ합병되는 법인 및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 라 한다)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2000.12.29 개정)
2.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 교환하는 것일 것 (2000. 12. 29 개정)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