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2005. 1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0
회신일
2005. 1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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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신항만 및 배후부지 조성사업처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공사를 맡기고 수탁자가 다시 건설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구조에서, 위탁공사 세금계산서를 누가 발행하는지 문제될 때 실제 시공자로부터 위탁자까지 순차로 이어지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기존 회신(부가46015-1113, 1999.5.27.)을 그대로 인용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요지】

위・수탁공사는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부가46015-1113, 1999.05.27.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 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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