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2017.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523[법령해석과-2410]
- 회신일
- 2017. 8. 28.
- 소관
- 국세청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인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0조의3은 별표 3의3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한다.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2017.2.3.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돼 부칙에 따라 201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이 업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진 미술품·공예품·예술품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 판매도 이에 포함되어 악기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이다.
【요지】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은 예술적 성격을 가지는 미술품, 공예품, 예술품 등을 소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술적 성격이 있는 악기의 판매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질의인은 악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임
- 2017.2.3.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시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하고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7829호, 2017.2.3.) 14조제2항으로 규정함
2. 질의내용
○ 악기 판매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예술품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사업자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소비자상대업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소비자상대업종의 수입금액만으로 하며,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자의 수입금액은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⑨ 법 제162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⑩ 법 제162조의3제4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할 수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 · 소득세법 제16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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