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준회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에서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법령해석과-3315] (2018. 12.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58[법령해석과-3315]
회신일
2018. 12.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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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더라도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양식 등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 여부는 사업자등록 명의가 아니라 재촌 요건 충족과 소유자가 직접 양식에 종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안에서 신청인은 2005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배우자가 2009년 멍게양식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인 이름으로 등록한 양식장이라도 신청인과 배우자가 재촌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을 전제로 2018년 양도분을 감면 대상으로 회신하였다.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을 영위하면서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8년 이상 양식등을 수행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특법§69의3의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05.12.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

○ 2009.03.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멍게양식업 사업자등록을 함

○ 2018.05. 신청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함

* 신청인과 배우자는 재촌 요건 충족하고 쟁점사업 외 소득이 없으며 납세자는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쟁점사업의 양식등을 수행함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배우자 명의로 양식업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양식 등을 수행한 경우 조특법§69의3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어업용 토지등의 보유기간, 감면세액의 계 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 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 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 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 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 제1 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바다, 바닷가, 수산종자생산업을 목적으로 인공적 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을 이용하는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정한다)에 직접 사 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말한다.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 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수산인의 기준 등】

① (생략)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 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에 따라 설립된 어 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 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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