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단말기 임대 용역의 과세 여부

서삼46015-11917 (2003. 12.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917
회신일
2003. 12.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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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통해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받는 거래는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의 공급으로서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의 명목을 불문하고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카드단말기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가 세금 대상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이때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유사 해석례상 사용자가 부담할 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신용카드단말기를 임대함에 있어 대리점을 통하여 가맹점에 설치하고 매월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일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등 (신용카드 단말기를 임대함에 있어 막대한 매입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어 금융기관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079, 1996.10.10

이동전화단말기 임대사업자가 이동전화단말기를 사용자에게 임대하여 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 되는 것이나, 당해 단말기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화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960, 1996.09.19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표준은 실제로 받은 대가이고,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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