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법인세과-1021 (2010. 10.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1021
- 회신일
- 2010. 10. 29.
- 소관
- 국세청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설비의 부품·중간재·완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별표8의4는 태양광 설비 제조시설로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와 웨이퍼 검사·표면 식각·불순물 확산 등 8개 태양전지 제조장비를 한정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태양광 부품 공장 설비가 공제 대상인지는 그 설비가 이 별표에 열거되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열거되지 않은 시설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공제는 당시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20%를 공제하던 제도다.
【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에 투자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8의 4에 열거된 시설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필름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2010년도에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EVA 시트를 제조하는 설비 도입 예정
- EVA는 태양광 모듈의 핵심부품 중 하나로 깨지기 쉬운 태양전지 Cell 전면과 유리판 Cell 후면과 Backsheet 사이에 삽입하는 충진재로
- 태양전지 Cell 보호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함
○ 질의내용
태양광 모듈의 부품인 EVA시트를 제조하는 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2.~3. 중간 생략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ㆍ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4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지열)ㆍ강수(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 카. 생략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이하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채광)에 이용하는 설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제13조의2제2항 관련)】
1. 태양광
설 비
가.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제조설비
나. 태양광전지용 실리콘웨이퍼 제조설비
다. 태양전지 제조설비
1. 웨이퍼 검사 장비(Wafer Inspection)
2. 표면 식각 장비(Texturing)
3. 불순물 확산 장비(Diffusion)
4. 산화막 제거 장비(PSG Removal)
5. 반사방지막 증착 장비(PECVD)
6. 금속전극 형성 장비(Metallization)
7. 전극 소성 장비(Firing)
8. 레이저 절연 장비(Isolation)
9. 셀 검사/분류 장비(Cell Tester/Sorter)
10. 공정 자동화 장비(Automation)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해당없음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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