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제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 (2004. 1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
회신일
2004. 1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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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로 위탁수수료만 받는 관리사무소도 당시(199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한 합계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67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제출의무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예정·확정신고와 별개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기한이 된다.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천구 목동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수수료만 수급하고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 (전화보완질의-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0,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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