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소의 세금계산서 제출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 (2004. 1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9
- 회신일
- 2004. 11. 4.
- 소관
- 국세청
아파트관리사무소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탁관리로 위탁수수료만 받는 관리사무소도 당시(1998년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가 정한 합계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제67조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을 제출의무자로 규정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 세금계산서를 언제 내야 하는지는, 예정·확정신고와 별개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기한이 된다.
【요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양천구 목동소재 아파트관리사무소로 현재 위탁관리 중에 있으며, 위탁수수료만 수급하고 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에 의하여 신고는 언제하면 되는지 (전화보완질의-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제출시기를 말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2.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50,1998.11.14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하략)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 민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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