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 양수?도와 사업자 등록 시 공동사업자의 수가 다른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도46015-10288 (2001.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0288
회신일
2001.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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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2인 공동사업자에게 포괄 승계시켰으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3인 공동사업자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시행령 제17조)의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 등 물적·인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말하며, 미수금·미지급금 등을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승계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가 이러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요지】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여 경영의 주체만 바뀌는 것이며, 이와 다른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2인 공동사업자를 양수자로 하여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켰으나, 양수자 사업자등록시 3인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사업양도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ㆍ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자산

나.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 항에 규정하는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46015-1073,1999.05.27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갑사업자가 출자지분의 일부를 을에게 양도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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