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입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89 (2002.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89
회신일
2002.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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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자가 수입기계를 고장으로 수리하기 위해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이란 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한 반출을 말하며, 계약상·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재화의 공급(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장난 기계를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반출하더라도 이를 수출하는 재화로 보아 영세율(같은 법 제11조)로 신고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없이 수리 후 다시 반입되는 물품이어서 수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요지】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구입한 수입기계로서 고장으로 이를 수리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이를 수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출은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414, 1997.09.06.

국외에서 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반입조건부(수출신고필증에 유효수입기간 내에 당해 기계를 수리 후 무환으로 재수입할 것을 조건으로 부기)로 무환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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