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양도담보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2004. 10.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9
회신일
2004. 10.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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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으나,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현금차입의 담보로 부동산을 넘기기로 약정했으나 직접등기가 어려워 채권자가 경매신청으로 경락받아 소유권을 이전받고, 이후 채무자가 차입금을 변제한 뒤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은 사안에서, 경락에 의한 취득과 원소유자로의 재이전이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결국 빚 담보로 넘긴 부동산을 경매로 되찾는 과정도 과세 대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담보에 대한 비과세는 시행령 요건을 모두 갖춘 순수 담보약정에 한정됨을 밝힌 것이다.

【요지】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춘 “양도담보자산”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3718,1988.12.20

【질의】

부동산소유자인 갑이 을로부터 현금차입을 담보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 부합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갑은 채권자인 을에게 채무변제시까지 해당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갑의 여타 채무가 있음으로 인하여 직접등기에는 문제가 있어 을로 하여금 경매신청을 하여 경락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갑이 약정한대로 차입금을 변제하게 되었을 경우, 을에게 담보로 넘겨 주었던 부동산을 되돌려 받는 것에 대해 앞서 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에는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바,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담보자산󰡓이라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다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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