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천세과-797 (2009. 9.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원천세과-797
- 회신일
- 2009. 9. 25.
- 소관
- 국세청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요건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면, 주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한 주택을 무상·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므로,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하는 형태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대표이사 집세를 회사가 대신 내주는 방식처럼 임원 명의로 임차한 뒤 임차료를 보전하는 형태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사택이 아니어서 요건에서 벗어난다. 외국법인이 본점·지점에서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도 포함된다(서면2팀-2460).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는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일본 법인이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모법인 소속의 한국인 근로자가 국 내회사의 대표자로 근무
- 모법인에서 근무할 당시, 주택을 제공받아 생활하였으며 한국법인에 파견된 기간 동안 주택제공(대표이사 외 일반직원에게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음)
나. 질의 내용
질의1 회사 명의로 주택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부담하며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개인이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대표자가 부담 시 주 택임차료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질의2 대표이사 명의로 임차 후 임차료를 회사가 보전하여 주는 경우 보전금액의 근 로소득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 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 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 는 급여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를 제외한다)으 로 부터 받는 급여. 다만, 제1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 사 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사 업 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 는 것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에 따른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 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 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 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 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나. 관련사례
○ 서면2팀-2460, 2004.11.26
외국법인의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 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때 사택은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이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도 포 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2 · 법인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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