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할 때 종류 문의
소비46420-475 (2000. 12.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20-475
- 회신일
- 2000. 12. 22.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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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아 24.125%, 콘시럽 74.52%, 호프 0.005%, 맥주용이스트 1.345%가 함유된 알콜분 4.7%의 수입주류(ZIMA)는 주세법 제4조에 따라 맥주로 분류된다.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한 것으로, 원료 구성과 원료사용비율(맥아 24%), 제조공정 등을 종합하면 맥주의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입 맥주 세금 판정에서 주종은 원료명이 아니라 실제 원료·비율과 제조방법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요지】
맥아와 홉, 콘시럽 및 물을 원료로 발효시킨 후 여과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원료 및 원료사용비율(맥아 : 24%), 제조공정 등으로 보아 맥주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몰트 24.125%, 콘시럽 74.52%, 호프 0.005%, 맥주용이스트 1.345%가 함유된 알콜분 4.7%의 수입주류(ZIMA)의 주종분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조
【관련법령】
주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