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서일46014-10766 (2003. 6.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0766
- 회신일
- 2003. 6. 12.
- 소관
- 국세청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총 취득가액을 합산해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건별로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 번 사면 자금출처 소명 기준도 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개별 적용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이며, 여기서 말하는 80% 소명 기준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마다 적용하는 지, 아니면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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