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2004. 4.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 회신일
- 2004. 4. 13.
- 소관
- 국세청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시설을 처분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도 처분에 포함되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건설·제조업 법인이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를 선투자로 건립해 완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직접 운영하여 전력 판매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였다. 세액공제 받은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이 처분 제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요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 건립사업에 타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법인은 10년 동안 동 시설물을 직접운영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수입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는 바, 이와같은 경우 동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3 구분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중 “대체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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