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2004. 4.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4
회신일
2004. 4.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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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그 시설을 처분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도 처분에 포함되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안은 건설·제조업 법인이 대전광역시가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를 선투자로 건립해 완공과 동시에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10년간 직접 운영하여 전력 판매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였다. ‍​​‌​‌‌​​‌​​​‌‍‌​​​​​​‌​‌​‌‌세액공제 받은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추징 대상이 되므로,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를 검토할 때 이 처분 제한 기간을 함께 살펴야 한다.

【요지】

투자를 완료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기부채납 포함)하는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 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건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한 쓰레기 매립가스발전소 건립사업에 타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로서 매립가스 발전소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선 투자하고 시설물은 완공과 동시에 대전광역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 법인은 10년 동안 동 시설물을 직접운영하여 전력을 판매하는 수입으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는 바, 이와같은 경우 동 시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별표 8의 3 구분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중 “대체에너지 보급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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