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2007.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회신일
2007.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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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에게서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당시)는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는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의 대가로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과후 수업료 세금이 문제되는 이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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