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로 볼 수 없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2007.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484
- 회신일
- 2007. 8. 31.
- 소관
-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에게서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당시)는 교원 등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나, 이는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방과후 수업의 대가로 시간당 지급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과후 수업료 세금이 문제되는 이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방과후학교 수업료#비과세 근로소득#실비변상적 급여#방과후 수업료 세금#교사 연구비 비과세#방과후학교 강사료 세금#교원 수업 수당 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요지】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문】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