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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해당 여부

재산세과-376 (2011. 8.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76
회신일
2011. 8.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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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그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 법인은 2011년 6월 2일 설립되어 정부 출연연구기관 관련 법률 부칙에 근거해 기존 연구원으로부터 업무·재산·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재산 승계 시기는 8월이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9월 신청분(3/4분기 지정)이어서 지정 전에 재산을 먼저 받은 사안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기부금단체 지정 전에 받은 재산이라도 사실상 출연 직후 지정을 받았다면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이 된다.

요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해당 재산을 사실상 출연받은 직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00장의 허가를 받아 2011년 6월 2일 설립된 재단법인 0000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2011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0000원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부칙 제8조 제2항에 근거하여 000연구원으로부터 업무와 재산 및 고용관계를 포괄승계하는 과정에서

- 0000원이 재산을 승계받는 시기는 8월이고 0000원이 「법인세법」상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는 시기는 9월중에 신청하여 3/4분기 지정분으로 지정을 받게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그 승계받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08. 2. 22.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O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1. 3. 31. 단서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 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10. 8. 25. 개정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부칙)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 2. 4.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 19. 개정)

사. 「민법」 제32조 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1)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008. 2. 22. 개정)

(2)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2007. 2. 28. 신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2010. 2. 18. 개정)

(4)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2008. 2. 22. 신설)

(5)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5년, 제8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났을 것 (2010. 2. 18. 개정)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10. 1. 1. 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010. 1. 1. 개정)

(이하생략)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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