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송비용 등의 손익귀속사업년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2004. 11.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6
회신일
2004. 11.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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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 착수금·중도금·성공보수와 사례금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건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질의의 갑설). ‍​​‌​‌​​‌​​‌​​​이는 법인세법 제40조가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7이 이를 구체화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민사소송법 제89조에 규정한 소송비용(패소 시 부담하는 비용·인지대·송달비용 등)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제99조의2에 따른 보수는 소송비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그 비용이 소송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영업권·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이면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요지】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 및 보수 또는 사례금은 지급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법인이 자산의 구입과 관련된 소송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인 착수금과 보수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였음

착수금 2003.10월 1,000,000원

중도금 2003.12월 5,000,000원

성공보수 2004.6월 2,000,000원

2. 2004.6월에 사건 종결로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에 따라 보수를 5,0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3년도에 지급된 보수 6,000,000원 중 1,000,000원은 민사소송법 제99조의2 에 의한 보수를 초과하여 동 89조에 의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질의

1. 변호사에 지급한 보수 8,000,000원의 손금처리와 관련하여 아래의 다수설이 있음

갑설> 착수금 및 보수는 민소법 제89조 등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한 사업년도에 손금산입함

을설> 민소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5,000,000원은 2004년도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초과액 1,000,000원은 지급한 2003년에 손금산입하며, 성공보수 2,000,000원은 2004년도에 손금산입함

병설> 지급액 8,000,000원은 자산 원가에 산입할 사항으로서 1,000,000원은 2003년도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5,000,000원과 2,000,000원은 2004년도 취득원가로 처리함

2. 민소법 제89조의 소송패소비용 및 인지대, 송달비용 등도 질의1에 따라 처리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40-71…17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

변호사에게 지급한 사건착수금과 보수( 민사소송법 제99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제외) 또는 사례금 등은 민사소송법 제89조 및 민사소송비용법에 규정하는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건의 종결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89조 에 규정한 소송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이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영업권, 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19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590(1992.03.11)호

[질의]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는 사건이 종결되는 사업연도인 바 소송분쟁의 확정판결일(1989 사업연도)에는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후 그후 사업연도(1991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 소득조절의 목적이 없는 한 1991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신]

민사소송법 제89조 에서 규정한 소송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 등 고정자산의 가액을 형성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참고 : 구법인세법기본통칙 2-10-27…17).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 민사소송법 제99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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