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제도46120-10321 (2001. 3.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120-10321
- 회신일
- 2001. 3. 29.
- 소관
- 국세청
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급여지급규정상 지급시기를 익년 1월 25일로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손금 귀속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다음해 지급 상여금의 비용처리 시점은 실적 집계만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업사원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 위 영업사원들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 제1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공히 당해연도이다.
- 제2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는 익년이고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연도이다
- 제3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년도는 공히 익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