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여금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

제도46120-10321 (2001. 3.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120-10321
회신일
2001. 3.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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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영업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급여지급규정상 지급시기를 익년 1월 25일로 정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실적으로 금액을 산정하더라도,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시점이 손금 귀속의 기준이 된다. ‍​​‌​​‌‌​‌‌​​‌‍​​​​‌​​​​​​‌​이처럼 다음해 지급 상여금의 비용처리 시점은 실적 집계만으로 당해연도에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영업사원별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지】

법인이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영업실적에 따라 차등지급 하기로 한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영업사원별로 지급금액이 경정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법인의 영업사원에 대한 상여금을 당해연도의 실적에 따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지급시기를 익년1월25일로 정한 경우 동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 위 영업사원들의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 제1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공히 당해연도이다.

- 제2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는 익년이고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는 당해연도이다

- 제3설 : 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년도와 근로소득의 귀속년도는 공히 익년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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