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도축장경영자가 도축에 따른 계산서 발행

서일46011-11437 (2002. 10.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1-11437
회신일
2002. 10.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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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업자가 농민이 구입한 소·돼지를 위탁받아 도축해 주고 도축수수료만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축산물 위탁판매·대리인 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도축은 용역 공급이므로 도축수수료에 대해서는 도축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되, 도축 자체는 위탁판매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해체한 수육·부산물을 중매인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계산서 교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도축 계산서 안 끊어도 되는지 묻는 사안에서 을설이 타당함을 밝힌 해석이다.

【요지】

축산물 위탁판매 등의 경우에는 수탁자 등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나, 도축장경영자가 도축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 등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 질 의 ]

본인은 도축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임

식육도매점에서 소, 돼지 등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하고 당사에서 도축을 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에 있어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발행은 종전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02조에 의거 본인을 공급자로 식육도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여야 함

〈을설〉

도축수수료는 본인이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산서 발행은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의 판매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 또는 해체한 수육과 부산물을 중매인을 통하여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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