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후에 소송승소로 아파트(건물)와 대지를 시차를 두고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0849 (2011. 10.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849
- 회신일
- 2011. 10. 7.
- 소관
- 국세청
분양권을 취득한 후 소송을 거쳐 건물과 대지를 시차를 두고 이전받은 경우의 양도소득세 취득시기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되,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다만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완성일, 즉 사용승인일(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때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판단한다.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4월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나 명의변경을 못받아 소송제기하여 승소하였음
- 2007.11월 동 아파트 사용승인 되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2008.1월 등기함
- 대지는 별도 매매계약이 필요하다 하여 2009.4월 취득등기 함
- 동 아파트를 2011.10월 양도하려함
○ 질의내용
아파트분양권 취득후 소송으로 건물과 대지를 별도로 이전받은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 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2010. 2. 18. 신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2
【신축건물의 취득시기】
①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말 한다. 다만, 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2011.03.09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한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함
○ 부동산거래관리과-754, 2010.06.01.
일반분양 받은 아파트(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포함)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취득 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 재산세과-601, 2009.10.30.
분양받은 아파트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납부한 날이 언제 인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5팀-807, 2008.04.15.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잔금을 청산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함)이 취득 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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