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716 (2003. 6.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1-10716
- 회신일
- 2003. 6. 3.
- 소관
- 국세청
법무사업이나 회계사업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당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종 분류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사·회계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가 규정한 중소기업 대상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이 중소기업 세금혜택 대상인지 궁금하더라도, 이 예규 당시 규정상으로는 감면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지 않았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업종의 분류는 당해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법무사나 회계사업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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