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46 (2000. 12.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4846
- 회신일
- 2000. 12. 2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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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쓰던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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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