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보험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46015-4846 (2000. 12.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846
회신일
2000. 12.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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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쓰던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별개의 재화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금융보헙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자체 개발한 신탁회계시스템을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회계시스템을 복제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다른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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