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따른 이혼의 효력 발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 (2008. 1.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227
회신일
2008. 1.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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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종합부동산세 1세대 판정 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전 배우자와 별도 세대로 본다. ‍​​‌​‌​​‌​​‌‌​​질의는 1995년 이혼 확정판결을 받고도 호적 정리가 2007년으로 늦어진 경우로, 이혼했는데 세대 합산되어 종합부동산세 안내문이 나온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 1세대(부부) 해당 여부는 실제 이혼 효력이 발생한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호적 신고 시점의 지연은 세대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지】

1세대(부부)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함에 있어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성립되는 것임.

【전문】

법규과-433(2008.01.28)호 회신 내용

○ 사실관계

- 불가분 사정으로 (12년전) 1995년 9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우자와 이혼판결을 받고 호적 정리를 못하고 2007년 11월 30일 호적 신고함.

- 당시 인적 물적 재산을 다 정리하여 판결을 받음.

- 전 배우자와 본인 세대합산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 신고 대상으로 안내문이 나옴.

- 1995년도에 기 이혼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호적정리가 늦어진 경우에도 세대합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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