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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 (2010. 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83
회신일
2010. 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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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이 제공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 모집 수수료에 부가세를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0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의 범위에 보험중개·대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보험모집은 그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더라도 면세 대상 보험용역으로 본다.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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