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이 제공하는 모집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83 (2010. 1.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83
- 회신일
- 2010. 1. 25.
- 소관
- 국세청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이 제공하는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보험 모집 수수료에 부가세를 매겨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0호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의 범위에 보험중개·대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보험모집은 그 제공자가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더라도 면세 대상 보험용역으로 본다.
【요지】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이 보험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10.「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