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과 - 454 (2009. 4.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 - 454
회신일
2009. 4.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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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그 제외 대상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교회 주택 팔 때 법인세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선교시설·선교사 숙소·예배실 등으로 사용한 실질이 관건이며, 기존 해석례는 종교의 보급·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제공된 사택은 이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자가 사용한 부동산이나 나대지 상태 양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지

종교단체가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교회(비영리법인)로 10년 이상 보유한 교회명의의 주택을 처분함

- 동 주택은 선교시설, 선교사 숙소, 교육시설예배실, 당회실, 회의실, 교육부서예배실로 사용함

나. 질의요지

- 교회의 선교시설 등으로 사용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중 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중 략)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3549(2008.11.24)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승인받은 종교단체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또한,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재재산46014-280(2001.11.2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987(1998.4.22)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51(2006.2.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종교시설의 부속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종교시설의 사용내용에 따라 부속토지 양도차익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부속토지가 아닌 종교법인의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은 고유목적으로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참고 : 재재산46014-280, 200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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