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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재산세과-4176 (2008. 12.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4176
회신일
2008. 12.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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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그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2002.12.31. ‍​​‌​​‌‌​​‌​‌​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이 대상이다. ‍‌​‌‌​‌​​​‌‌​‌따라서 분양 계약금 낸 날 기준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따지므로, 취득이나 양도 등 이후 시점의 고급주택 기준이 아니라 계약·계약금 납부 당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요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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