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시행지역의 추가편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경우

재산세과-1389 (2009. 7.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389
회신일
2009. 7.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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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인가일을 당초 인가일로 보느냐 토지 추가편입에 따른 변경 인가일로 보느냐가 재개발 이사 갈 집 세금 판정의 쟁점이었다. ‍​​‌​‌‌‌‌‌‌​‌‌2008.1.4. ‍​​‌​‌​​‌​‌‌‌‌A주택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뒤 2008년 4월 취득한 B주택은 당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판단하며, 이는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인가가 있어도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존 해석(서면5팀-1401)과 같은 취지다.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7월 A주택 취득

- 2008.1.4. A주택에 대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됨

- 2008년 4월 B주택(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중임

- 최 근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토지를 추가편입을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신청함

○ 질의내용

-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 어 사업시행인가일을 언제로 보는지(당초 인가일인지 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변경 인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 ⑪ 생략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부칙>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부칙>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⑭ 이하 생략

○ 서면5팀-1401, 2006.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전자정부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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