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지역의 추가편입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고시된 경우
재산세과-1389 (2009. 7.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389
- 회신일
- 2009. 7. 9.
- 소관
- 국세청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본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 인가일을 당초 인가일로 보느냐 토지 추가편입에 따른 변경 인가일로 보느냐가 재개발 이사 갈 집 세금 판정의 쟁점이었다. 2008.1.4. A주택에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된 뒤 2008년 4월 취득한 B주택은 당초 인가일을 기준으로 특례 요건을 판단하며, 이는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인가가 있어도 사업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한다는 기존 해석(서면5팀-1401)과 같은 취지다.
【요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추가편입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편입된 지역의 사업시행인가일은 당초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 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5년 7월 A주택 취득
- 2008.1.4. A주택에 대해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됨
- 2008년 4월 B주택(대체주택)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 중임
- 최 근 재개발조합에서 일부 토지를 추가편입을 위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변경신청함
○ 질의내용
- B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 어 사업시행인가일을 언제로 보는지(당초 인가일인지 토지 추가 편입에 따른 변경 인가일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부칙>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 하여 1년 이상 거주 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⑥ ~ ⑪ 생략
⑫ 제3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조합원입주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6.12 부칙>
3.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기 전의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 다만,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5항을 적용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4. 삭제 <2006.6.12 부칙>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⑭ 이하 생략
○ 서면5팀-1401, 2006.12.28.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 제5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있은 이후 소형평형 의무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은 당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시작하는 것임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전자정부법 제2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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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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