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이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1팀-981 (2005.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981
- 회신일
- 2005. 8. 17.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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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해당 채권이 실제로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계약서나 그 밖의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따라서 주식 판 돈이 아직 안 들어왔더라도, 소송 등으로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미확정 채권이라도 그 사정만으로 압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요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인이 지급받을 주식양도대금은 압류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 것인지는 계약서 기타 거래관계 장부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소송 등을 이유로 미확정 된 채권의 압류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