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2004. 11.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9
- 회신일
- 2004. 11. 23.
- 소관
- 국세청
제조업자가 기계를 계약금·잔금 2회 분할로 거래하면서 잔금지급 전 재화를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인도되는 때가 원칙적 공급시기이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라면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따라서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판매가 확정되며, 그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모래세척기인 기계를 계약금(2004.11.10)과 잔금(2005.01.10)으로 2회 분할하여 대금을 수수하기로 하고 붙임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거래함에 있어, 동 재화를 잔금지급 전 2004. 11. 15에 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287,1996.11.0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조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음에 있어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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