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재소득46073-181 (2002. 12.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46073-181
회신일
2002. 12.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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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질의는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세금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다룬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중 특허 등으로 등록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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