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의 비과세소득 여부
재소득46073-181 (2002.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득46073-181
- 회신일
- 2002. 12. 30.
- 소관
- 국세청
특허 출원 중이거나 출원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당시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이다. 질의는 특허가 아직 등록되지 않은 단계에서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 세금이 비과세 대상인지를 다룬다. 해당 비과세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 중 특허 등으로 등록이 확정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출원 중이거나 미등록 상태에서 지급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특허출원중이거나, 출원심사결과 특허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한 직무발명보상이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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