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체납절차에 따른 국세환급금의 압류 가능여부

징세46101-306 (2000. 2.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306
회신일
2000. 2.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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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 연금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지급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하다. ‍​​‌​‌​​‌​​​​​​국민연금법 제79조가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공단은 국세환급금 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이 경우 환급금 수령자의 권리 양도 없이도 국가가 압류채권자인 공단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는 체납된 연금보험료 때문에 납세자의 환급금을 공단이 대신 받아가는 경우로, 국세기본법 제53조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법리와 관련된다.

【요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체납된 연금 보험료를 강제 징수하는 경우에 자력집행력이 있으므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납세자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당서의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서와 함께 환급금을 동 공단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옴.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국가를 채무자로 한 채권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 국세환급금을 환급금 수령자의 환급금에 대한 권리의 양도 없이 국가가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민연금법 제79조

【연금보험료의 독촉 및 세납처분】

○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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