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무인자동판매기사업자가 신용카드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3팀-516 (2004. 3.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516
회신일
2004. 3.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대금을 신용카드·교통카드로 지급받더라도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동판매기의 구조상 결제 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지 않기 때문으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자판기 신용카드 결제처럼 매출전표가 발행되지 않는 거래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 구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하며 신용카드·전자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사업자의 질의에 대한 회신이다.

【요지】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사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자동판매기는 그 이용자가 현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때로서, “갑”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여부와 공제에 따른 첨부서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