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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법령해석과-2256] (2020. 7.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106[법령해석과-2256]
회신일
2020. 7.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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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사업연도에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이미 적용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연결납세방식을 처음 적용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특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법인세법 제76조의22가 최초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이던 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으로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해당 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안의 A법인은 2017년 갑법인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되어 2018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았는데, 이처럼 완전자회사 편입으로 중소기업 혜택을 잃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유예를 별도로 인정한다.

【요지】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과 별개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 가능함

【전문】

1. 질의내용

○ 직전 사 업연도 당시 중소기업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 용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연결납 세방식 최초 적용 사유로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을 재차 적 용할 수 있 는 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2000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부터 갑법인의 완전자 회사로 편입되었음

○ 갑법인은 2018 사업연도부터 완전자회사인 A법인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연결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A법인은 2017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 하 였으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게 되는 2018년부터 중견기업으 로 신고하였음

○ A법인의 개업 이후 연도별 중소기업 여부는 다음과 같음

2000~2005

2006~2009

2010~2012

2012~2014

2015~2017

2018

규모기준 내

규모기준 초과

규모기준 내

관계기업 기준 위배

규모기준 내

연결납세방식

최초 적용

중소기업

최초 유예

중소기업

비중소기업

중소기업

유예적용?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의8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①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 지배하는 내국법인[비영리법인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완전모법인"(完全母法人) 이라 한다]과 그 다른 내국법인[청산 중인 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완전자법인"(完全子法人)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 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3

【연결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 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연결소득 개 별귀속액의 100분의 6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결법인의 경우는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 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 함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한다)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비과세소득의 합계액

3.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 연결법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76조의15

【연결산출세액】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76조의13에 따른 과세표준 에 제55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연결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6

【연결법인의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등】

① 연결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은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6조의19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① 연결모법인은 연결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세 로서 제76조의17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 여야 한다.

1.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감면세액ㆍ세액공제액

2. 제76조의18에 따른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중간예납세액

3.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각 연결법인의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76조의22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이 법 및 「조세 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 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 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 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 터 3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 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 기업"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 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 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에 적 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나목 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 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 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 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 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 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 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 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제2 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중소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 는 합 병일로 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 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76조의8 · 법인세법 제76조의13 · 법인세법 제76조의15 · 법인세법 제76조의16 · 법인세법 제76조의19 · 법인세법 제76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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