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관리단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양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36 (2009. 2.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536
- 회신일
- 2009. 2. 11.
- 소관
- 국세청
상가관리단이 C법인으로부터 잔여 상가개발비와 잔여 용역제공 의무를 양도받는 경우,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제공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사안의 상가개발비는 공동 인테리어 공사와 상권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역무 제공 의무와 결부되어 이전된 것이므로, 분양 상가 개발비를 양도받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개발 시행자 및 상가운영관리 법인인 B법인은 수분양자(A)들에게 상가를 분양 하면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의 공동 인테리어 공사, 상가개발 및 상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상가개발비를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B법인은 상가개발비를 상가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 인테리어 공사, 상가 개발 및 상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잔여 상가개발비를 C법인에게 이전함(C법인이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또한 C법인도 상가개발비를 상가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상가 완공 후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상가 관리단(D,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수익사업 영위)에게 상가개발비와 관련된 역무제공 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이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C법인으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이전받는 상가관리단(D)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