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가관리단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양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가치세과-536 (2009. 2.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536
회신일
2009. 2.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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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단이 C법인으로부터 잔여 상가개발비와 잔여 용역제공 의무를 양도받는 경우,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7조에 따라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제공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 ‍​​‌‌‌​​‌‌‌‌‌​‍‌‌​​​‌‌‌​​​​‌사안의 상가개발비는 공동 인테리어 공사와 상권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역무 제공 의무와 결부되어 이전된 것이므로, 분양 상가 개발비를 양도받는 이 단계에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요지】

사업자가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수분양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잔여용역 제공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상가관리단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받은 그 잔여 상가개발비는 잔여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가개발 시행자 및 상가운영관리 법인인 B법인은 수분양자(A)들에게 상가를 분양 하면서 분양대금과는 별도로 상가의 공동 인테리어 공사, 상가개발 및 상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목적으로 상가개발비를 수령하고 수분양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B법인은 상가개발비를 상가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공동 인테리어 공사, 상가 개발 및 상권의 조기정착을 위한 광고․홍보 등의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수분양자들의 동의를 얻어 잔여 상가개발비를 C법인에게 이전함(C법인이 B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또한 C법인도 상가개발비를 상가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상가 완공 후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상가 관리단(D,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수익사업 영위)에게 상가개발비와 관련된 역무제공 의무와 잔여 상가개발비를 이전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C법인으로부터 상가개발비를 이전받는 상가관리단(D)에 대하 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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