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에 대한 평가 방법
서일46014-11006 (2003. 7.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06
- 회신일
- 2003. 7. 25.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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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임대 중이나 재개발조합 사정으로 미등기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 중인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이 부동산이면 시가 원칙(제60조)과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제66조)를 적용해 평가하는 것이며, 등기가 안 된 아파트 상속세라 하여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사안은 2000년 12월 분양대금 완납, 2001년 5월 임대 개시 후 2002년 1월 상속이 개시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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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동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중인 재산으로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0년 12월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01년 5월부터 타인에게 임대한 아파트가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의 사정에 의하여 미등기인 상태에서 2002년 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당해 아파트에 대한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