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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산세과-1683 (2009.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683
회신일
2009.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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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로, 당시(2008.11.28 개정) 규정상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완공주택을 전세 주고 다시 들어온 경우 전출 전후 기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완공 후 이사해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1년 요건으로 인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이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13. 보유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1997. 5.17. 재개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

- 1998. 4.16. 재개발대상 주택 철거

- 2006. 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8. 4. 재개발주택 완공

- 2008. 6. 대체주택에서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주

- 2008.12. 수술비 마련을 위해 재개발주택을 2년 전세주고 자녀주택으로 이사

○ 질의내용

-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공된 재개발주택에서 이주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기간 만료 후 재전입해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2007.08.0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756, 2008.09.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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