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재산세과-1683 (2009. 8.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1683
- 회신일
- 2009. 8. 17.
- 소관
- 국세청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에서 요구하는 1년 이상 거주기간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완공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로, 당시(2008.11.28 개정) 규정상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따라서 완공주택을 전세 주고 다시 들어온 경우 전출 전후 기간을 단순 합산하지 않고, 완공 후 이사해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만 1년 요건으로 인정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재전입해 세대전원이 이어서 1년 이상 거주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6.12.13. 보유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 1997. 5.17. 재개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이사
- 1998. 4.16. 재개발대상 주택 철거
- 2006. 6.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08. 4. 재개발주택 완공
- 2008. 6. 대체주택에서 완공된 재개발주택으로 세대전원 이주
- 2008.12. 수술비 마련을 위해 재개발주택을 2년 전세주고 자녀주택으로 이사
○ 질의내용
- 대체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완공된 재개발주택에서 이주 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전세기간 만료 후 재전입해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8>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6, 2007.08.09.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2756, 2008.09.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동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세대원 중 일부가 재건축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전출하였다가 재건축 주택으로 재전입(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하여 세대전원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 문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 보유 1세대는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대체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후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함께 취득한 세대의 대체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는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로 노후주택 철거 후 신축 시 거주 취득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