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이46012-10617 (2003.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617
회신일
2003.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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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주)에 위탁하고, 연간 매출수익금이 약정한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투표권 매출수익 자체는 아니지만 위수탁 계약(제39조)상 최저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받는 수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이다. ‍​​‌‌‌​‌​‌‌‌​‌‍‌​‌‌‌‌​​‌​​​​이러한 스포츠토토 위탁 수익금의 과세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설정대상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와 제 22조의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주)와 체육진 흥투표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계약서 제 39조에 의하면 ○○(주)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수익금을 조성하기로 하고(이하 “최저수익금 조성액” 이라 한다), 실제 년간 매출수익금 이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이하“ 최저수익금 조성 미 납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보증하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담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도 매출수익금을 정산 후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등을 산정 하여 ○○○○원을 확정채무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하 기로 보증은행을 포함한 3당사자가 2002년 12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질의내용)

- 이 경우 투표권 매출수익이 아닌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이

1)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위 1)번이 해당 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2년인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 기로 한 각각의 사업연도인지의 여부.

3)또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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