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서이46012-10617 (2003. 3.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617
- 회신일
- 2003. 3. 25.
- 소관
- 국세청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주)에 위탁하고, 연간 매출수익금이 약정한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여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투표권 매출수익 자체는 아니지만 위수탁 계약(제39조)상 최저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받는 수입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의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이다. 이러한 스포츠토토 위탁 수익금의 과세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인세법 제29조) 설정대상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으로 수탁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수익금 조성미납액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공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의 2(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사업 등)와 제 22조의 3(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위탁 등)에 근거하여 ○○(주)와 체육진 흥투표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동 계약서 제 39조에 의하면 ○○(주)가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수익금을 조성하기로 하고(이하 “최저수익금 조성액” 이라 한다), 실제 년간 매출수익금 이 최저수익금 조성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이하“ 최저수익금 조성 미 납액” 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보증하는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담보하였음.
- 이에 따라 2002년도 매출수익금을 정산 후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등을 산정 하여 ○○○○원을 확정채무액으로 하고, 동 금액을 2년 거치 9년 분할 상환하 기로 보증은행을 포함한 3당사자가 2002년 12월에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질의내용)
- 이 경우 투표권 매출수익이 아닌 최저수익금 조성 미납액이
1)법인의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위 1)번이 해당 된다면 손익의 귀속시기가 2002년인지 아니면 분할 상환하 기로 한 각각의 사업연도인지의 여부.
3)또한, 수익사업 소득금액에 해당된다면 동 소득금액이 법인세법 제29조 의 고 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